안녕하세요.
박선생 중국어입니다.
오늘은 절세의 두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직장생활을 할때는 연말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같이 해줘서 절세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나서 연말에 부가세 납부하고, 간이과세자이기에 다음해 5월에 또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첫해 사업자를 내고 세금을 납부할때는 아는게 전혀 없어서 너무 막막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몰라서 감면을 전혀 받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탈세를 하는게 아니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감면받는 것입니다.
이 포스팅은 절세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기에 아주 쉽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립니다.
절세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소득공제로 과세소득을 낮추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서 납부세액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갔다가 직원분한테서 절세상품을 소개받았는데 설명을 차근차근 너무 잘해 주셔서
그 차이점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을 들어 2019년도 한해 매출이 4000만원, 필요경비는 500만원 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우리가 종소세를 납부할때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 즉 3500만원 입니다. (소득 = 4000만원 - 500만원 =3500만원) 즉 종합소득세는 3500만원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제가 가입한 상품이 소득공제 연간500만원, 세액공제가 연간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3500만원-소득공제500만원=3000만원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500만원에 대하여 절세가 됩니다.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3200만원에 대한 세금 - 세액공제100만원 =최종 납부하게 될 세금
다시 정리하자면
소득공제: 소득 - 소득공제되는 금액 -> 줄어든 소득 x 세율
세액공제: 세금 - 세액공제되는 금액 -> 줄어든 세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받는다면
연소득 - 소득공제 ->줄어든 소득 x 세율 -> 줄어든 세금 - 세액공제 -> 더 더 줄어든 세금(최종 결정세액)
5월 종소세를 납부하고 절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절세상품을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
소득공제는 절세뿐만아니라 다음해 4대보험산정시 반영되기때문에 매우 중요한부분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산정시 소유재산까지 반영되기에, 건보료가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소득공제 잘 받으셔서 절세도 보험료 부담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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